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白山學會’(The Paek-San Society)라고 칭한다. |
제2조 (목적) 한국사와 동아시아 북방사를 연구하고 이를 지원한다. |
제3조 (사업)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회의 2. 학회지 『白山學報』(The Paek-San Hakpo) 발간 3. 기타 |
제2장 회 원 |
제4조 (자격)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기관 |
제5조 (구분) |
1. 정회원, 일반·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석사학위 이상의 일반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소정 기간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대학원 석사과정 이하의 학생은 학생회원으로, 이외(기관 포함)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4. 공로를 우대하기 위해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제6조 (의무 및 권리) 회칙을 준수하며,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및 임원 |
제7조 (조직) 다음과 같은 기구로 조직된다. |
1.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2. 지역위원회 3. 연구위원회 4. 윤리위원회 5. 편집위원회 |
제8조 (임원)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임기 종료 후 명예회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총무 · 편집 · 학술 · 기획 · 정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지역위원 ·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윤리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동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익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7. 운영위원은 실무 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4장 회의 및 기능 |
제9조 (총회) |
1.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3.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위임이 가능하다. 4.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며 이를 인준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
1. 소속과 전공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는 당연직이고,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위임이 가능하다. 4.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회칙 및 각종 규정 ② 지역 · 연구 · 편집 · 윤리 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 ③ 정회원 · 특별회원 인준 ④ 재정과 사업 수행 ⑤ 기타. |
제11조 (지역위원회) |
1. 소속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해당 지역의 학술 활동을 자문한다. |
제12조 (연구위원회) |
1. 전공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각종 연구 사업을 자문한다. |
제13조 (편집위원회) |
1. 소속과 전공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제13조 (윤리위원회) |
1. 소속과 전공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 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제15조 (감사) |
1. 본 학회의 운영과 재정을 감사한다. 2. 총회에 감사 내용을 보고한다. |
제5장 재 정 |
제16조 (재정) 회비 · 지원금 ·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
제17조 (회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기 타 |
제18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
1. 창립 운영위원은 발기인으로 한다. 2.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이 학회의 회칙은 196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회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회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