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 예규 개정 |
제1조 (목적 및 기능) 『백산학보』를 간행하며 그 학문적 권위를 유지·발전시킨다. |
제2조 (구성 및 임기) |
1.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 (운영) |
1. 연 3회 이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4. 게재 여부와 목차를 결정한다. |
제4조 (심사) |
1. 정규 논문과 비정규 논문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2. 정규 논문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한다. 비정규논문은 이 중에서 2단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1단계 편집위원회 심사: 형식 및 요건을 검토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나. 2단계 전문가 심사: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위촉하며,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다. 3단계 편집위원회 판정: 전문가 심사와 수정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AAA, AAB: 게재 * 차호 미투고시 「게재 불가」로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