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 예규 개정


제1조 (목적 및 기능) 『백산학보』를 간행하며 그 학문적 권위를 유지·발전시킨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1.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운영)

1. 연 3회 이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필요에 따라 서면 출석이 가능하며, 온라인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3. 투고 원고를 검토·심사하고,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게재 여부와 목차를 결정한다.


제4조 (심사)
1. 정규 논문과 비정규 논문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2. 정규 논문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한다. 비정규논문은 이 중에서 2단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1단계 편집위원회 심사: 형식 및 요건을 검토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나. 2단계 전문가 심사: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위촉하며,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다. 3단계 편집위원회 판정: 전문가 심사와 수정 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AAA, AAB: 게재
ABB, BBB: 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BBC, ABD: 수정 후 편집위원회 판정
ACC, ACD, BCC, BBD, BCD, CCC: 차호 재심사

* 차호 미투고시 「게재 불가」로 판정
ADD, BDD, CCD, CDD, DDD: 게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