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1월 02일 개정 2020년 10월 31일 개정 |
제1장 간행 규정 |
제1조 (분야) 한국사와 동아시아 북방사 분야의 학술 원고를 간행한다. |
제2조 (회수) 연3회 간행한다. |
제3조 (간행일)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 (구성) 정규 논문과 비정규 논문으로 구성하며, 그 명칭은 편집위원회에서 부여한다. |
제2장 투고 규정 |
제5조 (자격)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정회원이 아니어도 투고가 가능하다. |
제6조 (분량) 정규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기타 각종 원고의 분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 (절차)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숙지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 |
1. 회비 납부 2. 정회원 인준 또는 편집위원회 추천 3. 온라인 투고시스템 투고 |
제8조 (기한) 원고 접수는 간행일 6주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체재) |
1. 국문(한국어)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 작성이 가능하다. 2.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한다. 3. 사사 표기: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각주에 그 내용을 밝힌다. 4. 저자 정보: 저자명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각주에 소속과 직위 및 여타의 정보를 밝힌다. 현재의 소속이 없으면, 전직 또는 최종 학력과 전공을 기재한다. |
예1) 단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Jeonsangwoo@hanmail.net, 예2) 전 육군3사관학교 조교수, Jeongturky@ktma.ac.kr 예3)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한국고대사 전공), Kimhyojeen@korea.ac.kr |
5. 공저: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저자 정보에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해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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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게재료 및 저작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게재 원고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1.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사사표기: 30만원), 심사료 6만원 * 평생회원(20년, 분납가능)은 심사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미취업 대학원생 및 청탁 원고는 게재료 및 심사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