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1월 02일 개정
2020년 01월 01일 개정

2020년 10월 31일 개정



제1장 간행 규정
제1조 (분야) 한국사와 동아시아 북방사 분야의 학술 원고를 간행한다.
제2조 (회수) 연3회 간행한다.
제3조 (간행일)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구성) 정규 논문과 비정규 논문으로 구성하며, 그 명칭은 편집위원회에서 부여한다.
 
제2장 투고 규정
제5조 (자격)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정회원이 아니어도 투고가 가능하다.
제6조 (분량) 정규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기타 각종 원고의 분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절차)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숙지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
1. 회비 납부
2. 정회원 인준 또는 편집위원회 추천
3. 온라인 투고시스템 투고
제8조 (기한) 원고 접수는 간행일 6주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체재)
1. 국문(한국어)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 작성이 가능하다.
2.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한다.
3. 사사 표기: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각주에 그 내용을 밝힌다.
4. 저자 정보: 저자명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각주에 소속과 직위 및 여타의 정보를 밝힌다. 현재의 소속이 없으면, 전직 또는 최종 학력과 전공을 기재한다.
예1) 단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Jeonsangwoo@hanmail.net,
예2) 전 육군3사관학교 조교수, Jeongturky@ktma.ac.kr
예3)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한국고대사 전공), Kimhyojeen@korea.ac.kr

5. 공저: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저자 정보에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해 표시한다.

 

제10조 (게재료 및 저작권) 소정의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게재 원고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1.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사사표기: 30만원), 심사료 6만원

* 평생회원(20년, 분납가능)은 심사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미취업 대학원생 및 청탁 원고는 게재료 및 심사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