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일 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
제1조 (목적 및 기능)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맡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수행한다. |
제2조 (구성) |
1.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다. |
제3조 (활동 범위)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적발 또는 제보받아 조사·심의·징계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
1. 자료 조작 및 고의적 왜곡 2. 표절 3. 부당 저자 표기 4. 기타 |
제4조 (제보자 및 피제보자 보호) |
1. 제보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피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5조 (조사 및 심의) |
1. 제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2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2. 관련 회원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을 마치면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5. 보고서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
제6조 (소명 기회 보장 및 재심의 요청) |
1. 피제보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며, 제보자의 반론 기회 역시 동등하게 보장한다. 2. 제보자와 피제보자 모두 심의 완료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 여부는 위원장이 판단한다. |
제7조 (징계)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
1.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 공지 2. 1~10년 회원 자격 정지 3. 게재 취소 및 온라인 출판물 삭제 4.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통보 |
제8조 (기타) 이외의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