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일 제정
2020년 2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및 기능)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맡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수행한다.
제2조 (구성)
1.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다.
제3조 (활동 범위)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적발 또는 제보받아 조사·심의·징계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자료 조작 및 고의적 왜곡
2. 표절
3. 부당 저자 표기
4. 기타
제4조 (제보자 및 피제보자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피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 (조사 및 심의)
1. 제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2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2. 관련 회원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을 마치면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5. 보고서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제6조 (소명 기회 보장 및 재심의 요청)
1. 피제보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며, 제보자의 반론 기회 역시 동등하게 보장한다.
2. 제보자와 피제보자 모두 심의 완료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 여부는 위원장이 판단한다.
제7조 (징계)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 공지
2. 1~10년 회원 자격 정지
3. 게재 취소 및 온라인 출판물 삭제
4. 소속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통보
제8조 (기타) 이외의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규정을 준용한다.